대구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 '동물 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 가운데 나이가 3개월 이상인 경우다. 무선개체식별장치나 인식표를 장착하고 관련 정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취득한 후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지정 동물병원에서 개체별로 등록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 시 2만원, 외장형 무선개체식별장치 1만5천원, 인식표 부착 1만원.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 등록할 경우 등록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소유자가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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