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월 31일을 납기로 한 제2기분 자동차세 740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선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액수는 승용자동차 55만5천 대 738억원, 화물차 1만3천 대 1억7천만원 등이다.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납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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