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대구은행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중채무자 채무재조정 제도'를 실시한다. 다중채무자 채무재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채무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타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았거나 대구은행 고객 중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다.

2천만원 이내 가계신용대출자로 원금을 갚기 어려운 다중채무자의 경우 'DGB새희망홀씨대출 채무조정형'을 통해 최대 5%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도 7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또 대구은행 신용 7등급 이상 다중채무자로 타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벗어나고자 하는 고객은 'DGB새희망홀씨대출 전환형'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문의 053)740-2239.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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