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칠곡군수 항소심 범금 50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의 사퇴를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백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김 모 씨와 나눈 대화내용과 전후상황 등을 고려하면 백 군수의 후보단일화는

사실상 후보매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군수는 재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김 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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