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1일 철도 및 하천 제방공사 현장의 건설기계, 휴대전화 중계기 등에 29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김모(4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0월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구선(동대구~영천) 철도 복선전철화 영천'하양 공사장의 굴착기, 천공기 등 건설기계 7대에 불을 질러 2억8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휴대전화 중계기 4대와 하천 제방공사장의 굴착기 2대 등에 불을 질러 1억1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철도 편입 토지의 보상단가, 휴대전화 요금 등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 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김 씨를 붙잡았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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