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보조금 대란'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가 최대 2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과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놓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7일부터 LG유플러스가 24일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고, SK텔레콤과 KT도 각각 22일, 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긴 것은 방통위 가이드라인 상 보조금 상한선(27만원) 위반율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은 45.5%였으며 SK텔레콤은 43.9%, KT는 42.9%이었다.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에 68억9천만원, KT에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 등 총 118억9천만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액수는 가입자 수에 비례해 보조금 지급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매긴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쏟아부은 LTE폰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로 위반율 70.1%에 달했다. 뒤이어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 순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와 함께 부당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3사의 사업장, 대리점에 10일간 공표토록 했다. 또 시정명령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기간 만료 후에는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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