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폐기물 해양투기국 불명예 완전히 씻어내야

정부가 2014년부터 분뇨와 산업 폐수 등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최근 개정'공포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뇨와 분뇨오니(슬러지)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2014년부터는 폐수 해양투기를 완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1988년부터 시행되어온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마침내 근절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매년 육상 폐기물 수백만t을 바다에 버려 해양 환경오염은 물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변국과의 환경 분쟁을 초래하는 등 많은 폐해를 낳았다. 이 때문에 OECD 국가는 물론 폐기물 해양투기 오염방지협약에 서명한 국가 중 유일한 폐기물 해양투기국이라는 불명예를 씻지 못했다.

산업 폐수나 분뇨, 음식물 찌꺼기 등을 바다에 버릴 경우 해양오염과 함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나아가 자연계의 순환을 왜곡시켜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해양오염은 각종 수산물 오염으로 연결되고 그 오염된 수산물을 먹는 인체 건강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폐기물의 육상 처리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야 한다. 오염 물질 처리 기술을 고도화시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폐수나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일도 급선무다.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1만 5천t으로 1인당 300g에 달해 처리 비용만도 연간 8천억 원에 이를 만큼 과도하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더욱 엄격히 시행하고 표준화 등을 통해 발생량을 더욱 줄여나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매립 등에 필요한 처리 시설 확충과 처리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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