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회계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13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다. 경부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첫 사례다.
심호섭 과장을 비롯해 권정순(53'행정 6급) 지출계장과 직원들이 3개월여의 작업 끝에 받아낸 부가세는 모두 13억2천300만원으로, 자칫 국세로 귀속될 뻔했던 세원을 찾아낸 것이다.
권 계장은 지난 5월 공문 한 장을 받아 들고는 깜짝 놀랐다. 숨은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의 세외수입 확충에 관한 공문이었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온 부동산 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건축비와 유지관리보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권 계장은 "가장 먼저 시가 운영하는 전체 시설 가운데 부가세 환급 대상 건물에 대한 자료 파악에 나서 대상 사업장을 정했다"며 "직원들이 밤낮으로 서류 창고를 뒤지고 폐기처분하기 위해 묶어둔 서류 상자들을 풀어 분류하는 등 부가세 환급을 위한 증빙자료 찾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2006년에 건축이 돼 농협 등에 임대한 농산물종합처리장은 그동안 수선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또 2008년부터 임대한 하회마을 상가와 학가산 온천 가운데 식당과 일부 시설,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청소년수련관, 시민 테니스장 등 16개 사업장이 부가세 환급 대상이었다. 이들 건물 가운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물 신축비와 수선유지보수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례를 문의하고 안동시 결산위원의 자문을 거쳐 10월 15일 부과세 환급을 신청, 이달 7일 환급 결정을 이끌어냈다.
심호섭 과장은 "시기를 놓쳐 환급을 받지 못한 때도 있다. 부가세 환급업무를 추진하면서 안동시 전 부서의 부가세 관련 업무소홀에 대한 인식을 깨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부가세 환급을 통해 세수 확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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