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몸이 아프지 않은 데도 병원에 입원해 10억원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이들과 허위 진단서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가로챈 의사 등 6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작성'제출해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로 의사 A(41) 씨와 허위'장기 입원치료를 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B(53'여) 씨 등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골절이 없는 53명에게 늑골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 60부를 작성'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천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감기'타박상 등 가벼운 질병이나 상처를 가진 환자들을 허위 또는 장기 입원치료 하면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 환자들이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골절 진단한 X-레이 필름 120장을 대구시의사회에 재판독 의뢰한 결과 이 중 60장이 골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사기범 중에는 가족단위 10가구 29명과 보험설계사도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모두 10억원대에 달했다.
주부인 B씨는 4개 보험사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년간 13차례에 걸쳐 1년 가까이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6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남편, 딸, 언니 등 가족 4명이 입원치료 뒤 받은 보험금은 1억7천500여만원에 달했다. B씨는 한 달 보험료로 250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C(67) 씨는 5개 보험사 9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부인과 자녀 등 4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1억1천1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56) 씨는 4개 보험사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무릎 염좌 등으로 6차례에 걸쳐 138일간 입원해 2천1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인 D(51'여) 씨는 4개 보험사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감기 증세가 있었지만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유해 입원한 뒤 7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에는 가족'의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보험범죄는 일반 국민이 적정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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