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주택 구입자금 금리↓, 시간당 최저임금 4860원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산재 유족연금 자격 확대,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

새해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진다. 또 전세와 주택 구입 자금 대출금리가 내려가고 소득 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최저 임금도 시간당 280원 인상되며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 자격도 확대된다.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만~2만원대의 실속형 실손보험이 출시되고 자동차 가입 기간에 관계 없이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건설'부동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전세 자금 금리가 연 4.0%에서 3.7%로, 주택 구입 자금 금리는 연 5.2%에서 4.2%로 내려간다. 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0.5% 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소득요건 조정=그동안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수당 등이 제외되었고 전세 자금의 경우 가구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소득으로 통합된다. 전세 자금과 주택 구입 자금의 경우 현재 가구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상여금 포함 4천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공시 가격 5천만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새해에는 공시 가격이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10년 이상 보유 요건은 폐지된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주택청약 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재가 완화된다. 단 당첨일로부터 1, 2년간 청약은 제한된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내년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천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고용'노동

▷최저임금 4천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580원에서 4천86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단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될 수 있다.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연극'무용'뮤지컬 배우와 무술연기자, 촬영'조명'음향 등 기술 스태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100%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사망한 근로자(남편)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이 지급되었지만 새해에는 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주던 고용촉진금이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지급된다.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이 지원된다.

▷유망창업기업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확대=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72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시행=장애 대학생들이 방학 등을 이용해 기업'정부'공공기관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수생에게는 월 40만원, 참여기업에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워크투게더센터 전국 확대 운영=장애 학생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올해 2개 지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던 워크투게더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확대 운영한다.

◆금융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기준 연매출로 변경=업종별로 부과되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연매출 2억원을 넘는 6만 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소폭 오른다. 내년에 연매출 2억원을 간신히 넘긴 가맹점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간 유예한다. 주유소, 전기, 수도, 택시 등은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지정된다.

▷보험료 싼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입원비 등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상품이 나온다. 자기부담금은 10%와 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사고 다발 운전자 보험료 경감 '계약 포스팅제' 도입=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한 자동차보험이 '공동인수'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보험사가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단독인수가 거절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가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 적용=자동차보험 참조 요율서 개정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를 받는다. 단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예외로 인정된다.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 전 금융권으로 확대=내년부터 모든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사가 발급한 OTP를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OTP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안 수단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 결제에 활용=내년부터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64조원(3천600억위안)을 양국 간 무역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중국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업체는 원화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업체는 위안화로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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