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청년인턴을 고용하지 않고 허위로 지원금을 타낸 업체들을 적발하고도 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혐의(뇌물수수)로 포항고용센터 담당직원 A(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인턴제는 지역 19~25세 이하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고, 인턴 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월 65만원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검찰과 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청년인턴제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일부 업체들이 청년인턴을 고용하지 않거나 이미 그만둔 근로자를 여전히 지원 대상자에 올려놓는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도 이를 눈감아 주는 대신 9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들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들을 모두 기소할 예정이다.
포항고용센터 관계자는 "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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