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교도소 재소자 사망 의료관리 체계 도마 위에…

지병 50대 제대로 치료 않아…유족 "관리 허술·수송 지체"

안동교도소 재소자가 형 집행 과정에서 지병이 악화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외견상 질병 증세가 뚜렷한데도 교도소 측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외부 병원에도 늦게 옮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안동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모(56'영주시) 씨가 지난 3일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김 씨는 안동과 원주로 두차례나 병원을 옮겼지만 이튿날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간성뇌증과 대사성산증으로 진단됐다. 간성뇌증은 간기능 장애로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고 심하면 혼수상태에 빠지는 병이다. 대사성산증은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는 질병으로 기아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유족들은 안동교도소의 허술한 재소자 관리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수감 중 수차례 외래 진료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는 것. 또 상태가 악화됐던 지난 3일 원주지역의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형집행정지 결정이 늦게 나와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강조했다. 숨진 김 씨의 여동생은 "평소 면회 갔을 때도 잠을 잘 못자고 어지럽다고 하소연했다"며 "교도소 측은 병세가 악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외래진료를 받도록 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안동 성소병원에서 원주의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것. 한 유족은 "환자 상태가 촌각을 다툴 정도로 위급했는데도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는데 1시간 이상 걸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김 씨가 외래진료를 요구한 적도 없었으며 평소 건강상태가 괜찮았다"고 반박했다. 입소 전 혈액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했지만 당뇨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것. 형집행정지 결정이 늦어졌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은 "당사자 없이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1시간 만에 결정한 것은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며 "또한 법원에서는 구속집행정지를 할 때 검찰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이때는 사안이 급해 선조처하고 후에 의견을 물었다"고 해명했다.

안동'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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