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택시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버스 업계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27일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파업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이 채택되는 길이 열려 택시 업계는 영업 손실 보전 등 연 1조 9천여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택시법은 여야 정치권이 한 달 전 대선을 앞두고 택시 업계의 표를 의식해 합의했으나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등 애초부터 말이 많았다. 입법 의도와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법안 내용도 문제가 많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그대로 밀어붙여 택시 업계 지원에 세금이 들어가게 됐다. 전체 택시의 65%인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데 다른 분야의 자영업자와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치권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자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놓고서는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는 택시법 대신 택시의 대중교통 제외, 감축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시산업 활성화 특별법을 만들었다. 택시 업계의 경영난은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진 데 비해 승객이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택시 감축 등 자구 노력과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킨다면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잘못일 뿐만 아니라 특정 업계의 압력에 밀려 이익을 챙겨주게 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된다. 택시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더욱 깊어져 부작용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택시 업계 역시 어려움을 호소할 만하지만 반대 여론에 귀를 막은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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