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풍루]

○…헌법재판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유죄 근거 된 사후매수죄는 위헌 아니다. 교육감직 잃기 싫어 그냥 생떼 한 번 써본 거라고.

○…암 환자 조기 발견 늘면서 2명 가운데 1명꼴로 10년 이상 생존. 암도 감기처럼 약 먹고 치료하는 시대 어서 오기를.

○…성폭행 전과자에 소급해서 전자발찌 부착하는 것은 합헌이다. 성폭행범 인권보다는 범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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