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모두 "기초 정당공천 폐지"…지방자치, 중앙예속 해방 기대감

2014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질까

2014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1년 6개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이고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까지 기초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새로운 구도 속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물론 아직까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각 당의 입장과 향후 처리 일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정치쇄신방안의 하나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 이들이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과반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박 당선인의 정치쇄신 의지를 조기에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문 전 후보가 "지방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까지도 폐지해서 지방자치와 지방의 정치를 중앙정치의 예속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제시한 것은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오히려 지방행정을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분권'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감안,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장 공천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나마 차이가 있다. 기초의회 중에서 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강한 것이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구 의원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은 지방선거 부활 초기부터 시행해 온 제도인데 정당공천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칫하다가는 정당공천 폐지가 지방자치발전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정당정치가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의원도 "우리가 공약했으니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당내 입장 조율과 야당의 설득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우리가 공약했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야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당공천이 폐해뿐 아니라 장점도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경력이 총선 출마 등 중앙정치 무대에 진입하는 주요 발판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정당공천을 폐지, 그 이전에 횡행하던 '내천'(內薦) 형태로 돌아갈 경우, 지방자치라는 명분은 공염불로 돌아가고 공천헌금의 음성화 등 정당공천제 시행 때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에 휩싸일 수도 있다.

또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후보 난립은 물론이고 참신한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공무원 출신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독식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야당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은 1991년 지방선거가 부활된 후 1995년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부터 도입됐으며 2006년 선거 때는 기초의원 선거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정당공천 폐지와 자치구의회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