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사법·고용노동·교육·복지분야

한글날 다시 공휴일… 3월 만 3∼4세 유아도 누리 과정 적용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가 올해부터 바뀌게 된다.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고 성범죄 기준이 대폭 강화되며 찬반양론을 불러왔던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다.

또 부동산 취득세 추가감면 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되며 최저임금도 시간당 4천320원에서 4천580원으로 인상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도시가스료 할인과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각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자.

◆사법

2013년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되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된다.

6월 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동시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정한 형법 조항은 '사람'으로 변경된다.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가 '여자'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도 강화된다. 죄의 법정형이 기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된다. 7월 1일부터는 민법상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된다. 3월 4일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시작된다.

◆부동산

지난해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연내 9억원 미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5년 동안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연말 기준으로 모두 종료됐다. 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 연장 적용돼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부터 2~4%로 조정된다.

올해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구매 후 1년 안에 매각해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고용노동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320원에서 4천58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기존의 최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중소기업에 한해 월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만 3∼4세 유아에게 누리 과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누리 과정을 적용받은 만 5세아를 포함, 누리 과정은 만 3∼5세로 확대 적용된다. 유치원 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만 3∼5세 유아를 둔 가정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다.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된다.

학부모가 한 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교육비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 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뀐다. 교육감이 총액 인건비 범위에서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 정원책정'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행정'복지

10월 9일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3년 만이다.

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부모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아파트처럼 동'호수가 생겨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동'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아 건축물대장 등에 등록할 수 있다. 건물 임차인도 과반수 동의를 얻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 새마을금고에서도 대출서류 작성 때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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