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부영 임대아파트 비대위, (주)부영 회장 고소

경산시 사동 부영 6차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를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입주지정일이 되어도 공사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을 사전입주하게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협했다며 ㈜부영 A회장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경산시는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입주를 한 혐의로 사업주체인 ㈜부영주택과 감리자인 ㈜티엠씨건축사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뒤 ㈜부영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일 전 잔금을 수납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비대위는 12월 28일 대구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부영이 사동 부영 6차 임대아파트 공사가 끝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경산시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12월 21일(입주 지정일)부터 입주를 하게 함으로써 입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입주민 대다수는 전에 살던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왔으나 ㈜부영이 입주지정일이 되어도 이 임대아파트에 마루, 장판, 전기설비, 가구 등의 기본적인 주거환경도 갖추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이삿짐을 컨테이너에 보관해 놓은 채 여관 등지를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

특히 불가피하게 입주한 주민들 중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많아 막바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부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산시는 현재 175가구가 사전입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악천후 등으로 준공이 늦어져 입주 지연이 불가피했다.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1월 초순까지는 공사를 끝내겠다"면서 "부득이하게 전에 살던 집을 나온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사비용(100만원)과 이삿짐 보관료(1일 1만원). 숙박비(1가구 1일 기준 10만원)를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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