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성범죄 예방 위해 약물치료 확대 필요

법원이 상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했다.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한 것이다. 이 같은 약물치료 명령은 왜곡된 성 의식으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범죄자 본인은 물론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여러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다.

흔히 '화학적 거세'로 일컬어지는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적 욕구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일각에서 개인의 성 결정권 제한 등 인권침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받는 고통 등을 감안한다면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부 주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의 경우 2000∼2004년 5년간 가석방된 성범죄자 134명 중 약물치료에 불응한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20%에 이른 데 비해 치료를 받은 대상자 중에는 재범자가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그 효용성 또한 입증된 것이다.

무엇보다 해마다 성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아동'장애인 대상 성폭행 등 그 양상 또한 무차별적으로 벌어져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시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당국은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를 적극 시행하고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 등 규제 요건도 점차 완화해 성범죄를 줄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