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세금 줄이기 비상

물가연동국채·저축성보험 등 절세상품 활용하도록

절세가 올 재테크 화두로 부상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연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고 세율 38%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 고액 자산가들의 최대 관심사가 됐다. 연 3.5%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과거에는 금융자산이 11억4천만원을 넘어야 과세 대상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5억7천만원 이상만 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만일 수익률 4~10%에 이르는 채권과 펀드 등에 투자를 했을 때는 금융자산이 2억~5억원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더 이상 고액 자산가들의 일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세 상품 활용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면 우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 주식형펀드도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증시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물가연동국채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표면금리가 연 1.5% 안팎으로 다른 채권보다 낮지만,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게 돼 있다.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필요한 경우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 장기 채권도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세법 개정으로 3년 이상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된다.

◆증여도 절세 방법

금융자산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수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김정근 하나은행 대구중앙지점 PB부장은 "한 사람이 금융자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부자 증세가 점점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해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만기 분산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 수령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12월 중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매년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상품으로 월 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을 꼽는다. 월 지급식 ELS는 만기 후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일반적인 투자상품과 달리 월 단위로 나눠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상구 대구은행 본점 PB센터 팀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만기가 특정 연도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산 투자를 위해서는 월 지급식 EL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상품 중도 해지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을 때는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상품을 해지해 원천적으로 금융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지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1년짜리 적금은 가입 6개월 이내 해지를 하면 기간에 따라 약정 이율의 20~40%밖에 받지 못한다. 또 ELS의 경우 가입 6개월 전에 해약하면 환매 금액의 7% 정도를 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러면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큰 손실을 막으려면 작은 손실은 감수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을 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까지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PB센터 팀장들은 "과세 기준이 4천만원이었을 때는 분산 투자 등을 통해 웬만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지만 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금융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는 어렵다. 만일 소득이 없는 주부가 2년 연속 과세 대상자로 분류되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증여 또는 차명 계좌 등이 발견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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