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온풍기 가격 2배 부풀려 농가보조금 12억 챙겨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9일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공급하는 농가 난방용 온풍기 가격을 부풀려 국가보조금 1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온풍기 제조업체 대표 A(54) 씨와 이 회사 김천지점장 B(55)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년 동안 농가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는 온풍기 구매 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40%의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며 65명의 농민을 현혹해 설치비 포함 약 700만원에 팔리는 온풍기를 2배 이상 부풀린 1천500만원에 126대를 설치했다. 이들은 온풍기를 설치한 뒤 농민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돈을 농민들에게 준 뒤 사업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이 같은 입금 자료를 김천시에 제출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농민들도 공범에 해당되지만 불량 온풍기로 인해 농사를 망친데다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된 점을 감안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