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령연금 최대 20만원 지급…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포함

재원 국민연금서 8조 조달…월급생활자들 큰 반발 우려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원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인수위 따르면 등에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노인 66%(405만 명)에게 월 9만7천1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올리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공약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계층별로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여유 있는 층은 조금씩 줄이되 현재 수준(9만7천100원)보다는 낮추지 않는다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2014~2017년 4년간 국비 14조6천672억원이 필요한데 지방비 약 5조원과 국민연금 8조4천억원가량을 보탠다는 것.

하지만 국민연금은 한창 일하고 있을 때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꺼내 쓰는 제도다. 국민연금 금고에서 현재 노인에게 지급할 돈을 빼서 쓰게 되면 연금가입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민연금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소득 파악이 안 되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원천징수되는 월급쟁이의 불만도 드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정근로시간 규정 손질=인수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10대 공약 중 '근로자의 삶의 질 올리기' 분야에 포함된 것이다.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가 정확히 정의돼 있지 않아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이 커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연장 근로는 1주에 12시간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실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 근로 1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처벌할 수 없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우리나라 근로 현실과 거리가 너무 멀었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휴일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는 휴일 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서 1주일의 개념을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시하면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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