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도 협동조합 설립 '바람'

협동조합 설립을 간편케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발효한 이후 대구에도 협동조합이 잇따라 탄생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한국방과후협동조합과 대구경북교통카드판매자협동조합이 최근 설립 신고를 했으며 법인 설립 등기 절차만 마치면 조만간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구시에 신고된 협동조합은 총 5개로 2개 조합 외에 행복나눔대구협동조합과 착한중소기업제품유통인협동조합, 대구다문화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이 신고한 상태다. 대구시는 이들 조합도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곧 설립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조만간 설립되는 한국방과후협동조합은 조합원 수 6명으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모여 만들었다. 앞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및 창의체험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불안정한 고용과 처우 개선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원 수 63명으로 구성된 대구경북교통카드판매자협동조합은 교통카드 판매부스 운영업자들의 조합으로 필요물품 공동구매와 사업자 간의 공동 거래 조건 협의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설립 신고 수리를 앞둔 행복나눔대구협동조합은 도시락 제작과 배송,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을 위해 결성됐고 착한중소기업제품유통인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제품 유통업자들이, 대구다문화협동조합은 5명의 다문화가정에서 각각 만들었다.

대구시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활동해야 정부로부터 사업 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도 도모할 수 있다"며 "골프캐디나 대리운전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설립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은 지역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농협이나 수협 등 8개 조합의 개별법에 따라서만 설립할 수 있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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