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주요 공약 입법화 총력

새누리 임시국회 중점 추진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치르며 제시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주요 공약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라도 가동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쌍용차 문제 등의 이견으로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했지만 당장 박근혜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다. 또 박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우선 민생관련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대선기구였던 '100%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제안'발의하고 박 당선인이 서명한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특별법'과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도 우선 추진 대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비정규적 차별해소 관련 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두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에 따르면 ▷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설치 등) ▷전기통신사업법(변조된 전화번호 차단의무화 등) ▷전파법(공공주파수 관리체계 확립 등) ▷방송법(방송분쟁조정대상에 외주사 포함 등) ▷수산생물질병관리법(국가에서 수산물 대량폐사 관리 등) ▷결혼중개업법(형사 처벌받은 국제결혼 중개인의 관련업무 종사 금지) 개정안 등 정부가 제출한 17개 법안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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