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형태·심학봉 의원 당선무효형 구형

항소심서 각각 실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구형이 잇따랐다.

대구고등검찰청은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 심리로 열린 무소속 김형태(61'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 관련 금품 지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30일 열린다.

대구고검은 또 이날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52'구미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사조직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심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예정돼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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