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20일부터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길이 열린다.
지난해 말 '가산금리 비교공시 기준 제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던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말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대출 가산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공시 대상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상품과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의 중소기업대출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이나 바꿔드림론,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처럼 외부기관과의 협약으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정책성 대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적격대출과 새희망홀씨는 은행이 금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된다.
가계대출은 전월, 중소기업대출은 직전 3개월 평균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공시된다. 공시 주기는 매월 20일이며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에 볼 수 있다. 각 은행은 전월 신규 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가산금리를 매월 15~19일 중 은행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별 비교 공시가 시행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 간 대출 금리 경쟁이 이뤄져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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