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부금을 많이 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생겼다. 올 1월 1일 졸속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억 원의 소득자가 2억 8천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세금은 종전의 2억 3천884만 원에서 3억 5천254만 원으로 급증한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할 판에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더 물린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부금과 보험료, 의료 및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8개 항목의 소득공제액 합계가 2천5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는 예를 들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액이 2천500만 원이라면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기획재정부의 '반동'(反動) 때문이다.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세금 환급 축소 대상에 의료비나 카드 값 등 생활비 항목과 함께 지정기부금을 끼워넣은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복지는 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민간의 기부는 정부 복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말하자면 민간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봉쇄하겠다는 재정부의 발상이 개탄스럽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래 놓고 국회의원들은 올 예산이 통과되자마자 아프리카로 남미로 외유를 떠났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무위도식의 고액 연봉자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회는 올 정기국회 때 제출될 세법 개정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다음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부금 세금 폭탄'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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