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 도시공원 흡연시 과태료

이달부터 김천시내 도시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김천시는 최근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지정, 고시했다. 금연장소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성내공원과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덕곡체육공원, 조각공원 등 5곳이다.

김천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올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7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김천시는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 효과를 지켜본 후 버스 정류장과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경계 50m 이내)도 순차적으로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천'신현일기자 hyunil@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