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 아들 병역 면제 우연의 일치?…김용준 '송곳 검증'

야권·언론, 임야·땅 산 자금 출처 증여세 납부 여부도 주목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대해 정치권이 '검증 정조준'에 나섰다. 소아마비를 앓은 장애인으로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위원장도 혹독한 검증과정 통과를 위해 주말 없이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재산 증식 과정이 구설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 씨는 1989년 10월 키와 몸무게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키는 155㎝ 미만이어야 했다. 155㎝ 이상일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언론이 현중 씨를 만나본 결과 170㎝가 넘는 키였다.

차남 범중 씨는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아 군 면제 됐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에서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기관에서 관련 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고 나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974년 당시 7살이던 현중 씨는 경기도 안성에 임야 2만여 평을 사들였고, 1975년에는 현중 씨와 범중 씨가 서초동에 땅(대지 면적 674㎡)을 취득했다.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증여세를 냈는지, 땅을 대지 상태로 놔뒀다가 1991년 집을 지은 것이 세금을 적게 내려 했던 것인지 등에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자세를 바꿔 본격적인 검증거리 찾기에 나섰다. 첫 의혹은 '도가니 판결'이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원생들을 불법으로 축사에 감금한 채 하루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시키고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고 죽여 암매장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서 (책임자인 박인근 복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어처구니없이 적은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라는 상징성을 가진 김 위원장으로선 사실일 경우 적잖은 상처가 불가피하다. 당시 검찰은 박 원장에게 15년 형을 구형하고 1심 재판부는 10년 형, 2심 고등법원은 4년 형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민병두(간사)'전병헌'이춘석'홍종학'최민희 의원을 청문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과 언론은 김 위원장이 1993년 첫 재산신고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29억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후 재산 증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헌재소장 퇴임 이후 율촌 등 로펌에 근무한 12년여 동안 불어난 재산의 액수와 재판 과정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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