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후엔 이혼 접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올 설(2월 10일)을 앞두고 남편과 부인 모두 명절 연휴 동안 서로에 대한 배려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28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1월 23일)이 있었던 1월의 이혼 접수 건수는 협의 이혼 522건, 재판 이혼 186건 등 총 708건이었지만 설 직후인 2월엔 협의 584건, 재판 217건 등 801건으로 13.1% 늘었고, 3월엔 협의 644건, 재판 226건 등 870건으로 무려 22.8%나 증가했다.
2011년에도 설 명절(2월 3일)이 포함됐던 2월 이혼 접수 건수는 협의 498건, 재판 195건 등 총 693건이었지만 3월엔 합의 604건, 재판 268건 등 총 872건으로 껑충 뛰었고, 4월에도 합의 586건, 재판 229건 등 815건이나 됐다.
추석 명절도 사정이 비슷해 지난해 협의 및 이혼 접수 건수는 추석 명절(9월 30일)이 있던 9월엔 701건이었지만 10월엔 838건으로 급증, 명절 직후 이혼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명절 후 이혼 접수 급증'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소 또는 명절 연휴 전에 생긴 부부 갈등이 명절 기간 때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소에 쌓여 있던 부부 및 시부모'장인장모와의 갈등이 설이나 추석 명절을 기폭제로 고조, 심화하면서 명절 후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은 접수된 이혼 사건만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혼 접수 전에 개입해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접근으로 이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문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후인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전문상담위원을 가정법원 상근조정실에 배치해 상담을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미리 전화 통화 상담을 한 뒤 날짜를 정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 것. 또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경환 대구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명절 연휴 중에 있었던 갈등이나 불화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전부터 쌓여있던 갈등이 명절 연휴를 계기로 터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혼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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