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 연휴 나의 택배 무사할까…작년 피해상담 1만건 넘어

일시불 현금결제 조심해야

직장인 김윤화(46'여) 씨는 지난 추석 때 추석 전날 받기로 하고 인터넷 차례상 업체에 주문을 넣었다. 하지만 명절 당일에도 차례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김 씨 가족은 차례조차 지낼 수 없었다. 김 씨는 업체에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차례용품, 택배 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담 건수를 보면 택배 1만660건, 해외 구매대행 538건, 차례용품 관련 56건 등이다.

차례용품의 경우 차례 음식을 주문했다가 약속된 기한 내에 음식을 받지 못하거나 차례에 사용할 제기(祭器)의 상태가 불량해 사용할 수 없는 피해들이 주를 이뤘다. 택배 관련 피해는 배달 물품이 파손되거나 배달이 지연되고,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상품권은 크게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해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많았다.

공정위는 "설 명절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절기간 동안 애완동물을 맡기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서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피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휴기간 동안 배송을 지연하다가 결국 상품을 받지 못하는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피해 예방 및 구제 방법은

공정위는 5개 분야의 피해 예방 요령도 함께 밝혔다. 차례 음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검증됐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고,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가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제기를 살 때는 옻칠인지 카슈칠(화학칠)인지 확인하고, 카슈칠이 된 제기는 화학약품을 주성분으로 하다 보니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 있으므로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택배 서비스는 명절 기간 배송 지연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한 뒤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유명 상품권을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에서 상품권을 사는 것은 자제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일시 현금 결제 후 매월 나눠서 상품권을 주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설 연휴에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직원에게 그 동물의 식사 습관, 예방접종 여부, 건강상태 등을 정확히 알려주고, 애완동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보상 내용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은 반품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대금지급 중단이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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