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학재단 일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또는 교장을 동시에 맡지 못하게 한 것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원래 사학법에 있다. 학교 법인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에서 가족을 총장이나 교장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다. 그러나 사학재단은 이를 거꾸로 이용해 먼저 총장이나 교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나머지 가족 중 한 사람이 이사장을 맡았다. 임명 순서를 뒤바꿔 법의 제재를 피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총장, 교장이 한가족인 사례가 많다. 전형적인 족벌 중심 체제이다. 가족 중심이니 당연히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막으려고 입법 예고한 이번 개정안도 사학재단의 비리 뿌리 뽑기와는 거리가 있다. 단서 조항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 또는 교장을 맡지 못하도록 원칙을 세워두고는 예외 조항으로 이사의 3분의 2 찬성과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가족이 맡을 수 있도록 한 기존의 법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어차피 이사 대부분이 재단 쪽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은 사학재단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입법 취지와는 무관한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의 85%, 고등학교의 45%가 사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만큼 사학재단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개인 재산을 들여 학교를 세운 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지원으로 커 온 사학재단이 족벌 체제와 세습으로 운영된다면 결코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의 몫이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마땅히 단서 조항을 없애야 원 취지에 맞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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