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친족'측근 사면 제한 등 사면법 손봐야 한다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부정적 인식에도 아랑곳없이 29일 측근 등 5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대통령의 한 측근은 형이 확정된 지 두 달 만에 보란 듯이 풀려나는가 하면 사돈 집안의 경제계 인사도 포함돼 사면권이 남용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술 더 떠 사면을 의결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을 포함한 129명에 대한 훈장 수여도 결정했다.

이 같은 '치정' 특사와 '끝물' 포장(褒章)은 떳떳지 못한 권한 행사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봐야 한다. 국가적 사안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재결해야 할 대통령이 임기 말에 "나를 도왔던 사람들인데…"라며 보은(報恩) 사면의 함정에 빠진 것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여부를 떠나 양식의 문제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자리,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과 소수의 측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인 것이다.

임기 말 '측근 사면'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돼 온 일이다.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 경영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민심에 반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나아가 잘못된 사면권 행사는 사면법의 제정 취지나 정신에도 맞지 않다. 대통령 사면권이 지금처럼 계속 남용'오용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독직(瀆職) 행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더 이상 대통령의 사면권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면법 전반에 걸쳐 철저히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친족'측근 사면 제한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올바르고 정당한 대통령 사면 권한이 정착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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