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 끼워팔기, 허투루 설명… 불공정 방카슈랑스 주의보

금융감독원 적발 잇따라

일부 은행들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영업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히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국민, 하나, 외환, 우리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방카슈랑스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은행은 50명의 고객에게 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VIP명품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료 추가적립은 보험료 납입방법(일시납 또는 2년납)과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일시납 계약은 추가적립이 불가능하다며 사실과 다르게 알려 2년납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자들은 일시납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7천800만원 적은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19명의 보험계약자에게 2회차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다는 중요한 사항도 알리지 않아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민, 하나, 외환은행은 판매 건수를 늘리기 위해 더 나은 계약 조건의 상품을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은행은 7명의 고객에게 동부화재보험의 '무배당 New 골드플러스보험'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 현대하이라이프 VIP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1인당 2건(일시납 이자플랜'월납 목돈플랜)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하지만 만기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는 '일시납 목돈플랜' 1건의 만기환급금이 계약을 한 2건의 만기환급금보다 7천500만원 많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꺾기' 보험상품을 팔다 적발됐다. 중소기업 6곳과 신용도가 낮은 개인 12명을 대상으로 18건(6억7천400만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1개월 전후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를 넘는 구속성 보험상품 18건(1억100만원)을 판매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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