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465억 원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상식의 승리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 총수에게 한없이 너그러웠다. '1심 징역 3년-2심 집행유예' 정찰제 판결로 재벌 총수는 큰 죄를 짓고도 유유히 풀려났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절망감이 팽배해졌고 계층 간 적대감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에 앞서 법원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과제가 된 '경제 민주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있다. 법원이 시대의 요구에 적극 부응한다는 긍정적 시각과 '경제 민주화' 요구에 따른 일종의 유행이라는 시각이 그것이다. 법원이 국민의 불신에서 벗어나려면 후자의 시각을 불식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판결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벌도 기업 윤리를 재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저질러 왔던 불법과 탈법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국민이 왜 '경제 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지 재벌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는 더욱 고조될 것이다. 기업이 부가가치 생산과 고용 창출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재벌이나 국민경제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감'이라고 했다. 시대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둔감함이 그대로 읽힌다. 지금은 유감이라는 단어보다는 '반성'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임을 왜 모르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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