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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올 연말정산 3월11일까지…이후에도 누락분 신고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다. 올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3월 11일까지다. 하지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신고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만 자칫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 경우 급여 수령액이 줄어들어 매월 불입해야 하는 적금이나 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10% 정도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후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세금을 더 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비법은 없을까?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영수증을 잘 챙기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세는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와 본인 및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지출 영수증이 있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주택자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명의의 기부금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기본공제대상자란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양가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부모는 매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와 일부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보험료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여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면 유치원비용뿐 아니라 학원 등 사교육비도 3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초'중'고'대학생은 사교육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정금액을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급여가 낮은 사람이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나 신용카드영수증을 한 사람 명의로 발급 받을 필요가 있다.

지난해부터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으로 임차했을 때도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세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300만원이 한도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영수증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영수증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부금 영수증, 안경구입비, 무주택자의 월세 지출액 등이 해당된다.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세청은 기부금공제 대상자 중 일부를 표본조사하고 있다. 적발될 경우 돌려 받은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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