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 공포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무허가 식품 제조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져 안전 먹거리 제조'유통에 비상등이 켜졌다. 설을 앞두고 무허가 식품 제조 업체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전국적으로 설치는데 이를 단속하거나 적발해도 형사 고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선 시군에서는 아예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웰빙과 개인의 행복 추구가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유해하지 않은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거스르는 일로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식품 업체가 마구잡이로 식품을 만들어 파는데도 쳐다봐야만 하는 현행법상 맹점을 만든 주범은 국회이다.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
이 법은 2008년 7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시 개정안은 위생 시설 등을 갖춘 식품 제조 가공 업체'식품 첨가물 제조 업체에 대해서만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단속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문호를 더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위생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만 달랑 남기고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이렇게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2011년 4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해, 그동안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36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통합된 단일안(보건복지위 대안)으로 변모되면서 무허가 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마저 누락되는 실수를 범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정신 나간 국회는 하루빨리 새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민 생명을 갖고 장난치는 무허가 업자들이 설 땅이 없는 안전한 식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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