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헌 논란 부른 '통상교섭권 분리'…인수위-외교부 정면 충돌

김성환 외교 장관 "반대" 진영 "부처 이기주의 발상"…與 내부

출범을 20일 앞둔 '박근혜 정부호(號)'가 암초를 만났다.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현직 장관이 당선인을 향해 반기를 든데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의견이 팽배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정면충돌했다.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을 맡은 정부 대표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교섭을 하는 개별 정부 부처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나눠 행사토록 위임하자는 논리로서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헌법상 국가대표권 및 조약체결'비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 권한은 외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외교와 통상 부문의 분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이에 현직 장관이 위헌이라며 박 당선인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 장관의 발언은)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진 부위원장은 헌법 66조와 76조를 근거로 "통상조약 체결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 권한은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 임명'권한법'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 게 위임된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이 정부대표가 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이 법에 따라 위임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통상교섭 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인 것처럼 왜곡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팽배했다. 새누리당 정병국'정의화'길정우 의원 등은 "통상 외교에서 가장 문제는 서비스 시장, 지적 재산권 등인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면 한계가 있다"는 등의 외교-통상 분리 반대 뜻을 나타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순항할 것으로 여겨졌던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국무총리 등의 인사 지체 등 여러 암초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도 민주당과 많은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부처 장관 등의 인선 작업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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