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이 업종에서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을 사실상 금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은 많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동네 상권 잠식 차단이란 명분에 치우친 나머지 그런 규제가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제과업의 경우 동네 빵집이 망해 나가는 이유가 대기업 때문인지 동네 빵집의 제품 가격과 품질이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나 분석도 없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과정에서 소비자는 없었다는 얘기다. 만약 동네 빵집이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규제보다는 동네 빵집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존 점포의 과보호라는 문제점도 있다. 출점 제한으로 새로 점포를 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점포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권리금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결국 진입 장벽에 따른 지대(地代)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꼴이다.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동네 빵집의 이해 못지않게 같은 프랜차이즈 점주 간의 이해 상충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네 빵집이나 골목 식당이 성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것도 문제다.
그럼에도 동반성장위의 결정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관련 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렇다면 정책은 약자 보호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기본 방향은 옳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선의의 함정'은 모든 정책 앞에 도사리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동반성장위의 결정 역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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