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출범이 2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조각 발표가 계속 연기되면서 '늦장 인선'에 따른 국정 혼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임명직이 최대 '61명'에 이르고 있지만, 인선이 늦어지면 신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청문회'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 할 인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13명) 등 17명이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선출해야 할 인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등 6명이다.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17부 장관 후보인 국무위원 17명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 중앙선관위 위원 6명,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모두 38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 다음해 2월 임시국회를 '청문 국회'로 부를 정도인데 박 당선인이 당선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후보자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 스타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진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고 처리해야 한다. 이 20일 동안 총리 등 임명동의를 받아야 할 후보는 '공직후보자 결정→임명동의안 제출→인사청문특위 회부→인사청문회→심사경과보고서 제출→본회의 상정→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하지 않는 청와대 임명직도 전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비서실장, 경호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정무'민정'홍보'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부 수석들이다.
박 당선인 측이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철통보안령'을 내려 언론이 '관측성' 보도로만 일관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각각의 취재원을 통해 거의 매일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발표' 등 일관성 있는 보도를 내놓지 못해 '함구령'의 본래 취지인 국민 혼란을 박 당선인과 그 주변부가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인사 장고(長考)' 이후 국민적 감동이 있는 후보자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현재 50%대 박스권 지지율에 갇힌 박근혜 정부 지지도가 오름세로 바뀔 동력을 당분간 가지기 힘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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