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원양산 냉동 흑조기를 일반 조기로 허위 표시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자 A(59)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부산지역 원양수산물 도매업자인 이들은 값싼 냉동 흑조기를 대량 구입해 중국산 소금을 혼합한 물에 해동한 후 이를 재냉동해 '염조기'나 '조기엮걸이'로 허위 표시하는 수법으로 시가 5억여원 상당(약 51t)의 흑조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흑조기는 일반 조기에 비해 값이 싸고 몸통 전체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지만 소금물에 담가 장시간 탈색시킬 경우 은백색으로 변색돼 일반 조기와 구별이 쉽지 않다. 흑조기는 비슷한 이름과는 달리 '참조기'나 '부세'처럼 조기속(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어종이며, 시세도 1마리당 4천원 정도로 참조기 등의 40% 수준이다.
해경은 타 지역 대형마트에서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종 둔갑 판매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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