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이용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허점이 드러났다. 병원이나 카드 회사 등이 소득공제 증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소득공제 증빙 신고가 제때 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이용 실적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돼 과세 대상 소득은 그만큼 커지고, 환급받을 세액은 그만큼 적어진다.
이런 사태가 지난달 15일부터 21일 사이에 벌어졌다. 국세청은 1천588개 병'의원과 일부 카드 회사로부터 납세자의 이용 실적이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1일 이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제출한 일부 근로자는 100만 원 넘게 지출액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된 금액은 회사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겪어야 할 불편은 그만큼 커지게 됐다.
문제는 소득공제 증빙 신고 누락이 올해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 사실이라면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 왔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국세청에 대한 공신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소득공제 자료 누락 사태가 벌어진 것은 소득세법상 증빙 자료 신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제력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 병'의원이나 카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로는 봉급생활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사태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조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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