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골자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인해 이웃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이러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 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와 시설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주거생활 소음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부 관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및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사실상 강제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등과 주민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당초 발의된 6개월보다 긴 1년의 경과규정을 둔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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