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설공주는 문경사과 편?…상표등록 먼저한 문경시 '승리'

영주시와 홍보문구 분쟁 마무리

'백설공주, 문경사과의 손을 들어주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 VS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영주사과.(사진)

최근 사과 홍보 슬로건이 엇비슷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했던 경북의 사과주산지 문경과 영주의 사과홍보 전쟁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먼저 한 문경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문경시는 2010년 지역 특산물인 사과 홍보 슬로건을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로 정하고 이후 지역 사과축제는 물론 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나 주스 상자에도 이 홍보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년 후인 지난해 초부터 영주시도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알리기 위해 홍보문구를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영주사과'로 정하고 서울의 한 빌딩 옥상광고판을 통해 이 문구를 홍보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문경시는 양 지역의 사과홍보 슬로건이 비슷한데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문경사과'보다 '백설공주가 홀딱 반한 영주사과'가 더 공격적인 어감으로 매료돼 차별화된 문경사과 홍보에 차질을 빚는다고 판단, 변리사를 통해 영주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문경시는 특히 특허청에 사과 상표등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사랑한'과 '홀딱 반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문경사과 외에 '백설공주'란 명사가 들어가면 상표법 위반이 된다는 특허청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영주시는 '백설공주'라는 문구를 바꾸지 않는 한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돼 다른 문구를 개발해 사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클레오파트라가 홀딱 반한 영주사과' 등은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만약 문경시가 먼저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면 동화 속의 백설공주는 문경사과와 영주사과의 양보 없는 홍보전쟁에 계속 휘말릴 뻔했다. 문경'고도현기자 dor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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