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구체화하고, 범위도 훨씬 넓어진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만성과로' 인정 기준에 업무시간을 명시하고, 직업성 암에 위암, 유방암 등을 추가하며 퇴행성 관절염,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까지 업무상 질병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호한 기준으로 분쟁이 잇따랐던 만성과로 기준에 업무 시간 개념을 도입한다. '3개월 이상 과중한 업무'의 현행 기준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긴 것' 으로 고친다. 평소 과로에 시달리는 사무직 회사원, 택시기사 등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산재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또 현재 9종의 직업성 암 목록에 위암,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대장암, 뼈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등 12종을 새롭게 추가한다. 이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처음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새로운 산업재해 요인을 대폭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해 업무상 질병 인정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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