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준법경영 바람이 불고 있다. 내부 준법경영 지수를 활용해 계열사 CEO의 준법 경영의지와 준법경영 관련 조직 체계, 준법경영 활동결과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겨 CEO평가에 반영하고, 현재 삼성SDI, 제일기획 등 6개 계열사에 도입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임원에 대한 준법경영 평가도 모든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은 이에 앞서 2011년 4월에도 준법경영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011년 4월의 준법경영 선언에도 지난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담합 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를 포함, 삼성은 모두 5차례나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 백혈병 노동자 사건에 대한 자세나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삼성의 처리 방식,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 직원의 미행 등도 '준법경영'이 내포하는 의미와 거리가 멀었다. 선언은 선언으로 그쳤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로 총수 1인 지배체제라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든다. 모든 권한이 총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배구조 하에서는 월급쟁이 전문경영인이 준법경영과 이윤확대가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전자를 택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적'을 내지 못하는 준법경영은 무능과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결국 한국 특유의 기업지배구조에서는 총수부터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준법경영이 뿌리를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문제제기는 삼성그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의 재벌은 예외 없이 국민의 희생 위에 성장했다. 이제 재벌 스스로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 준법경영은 그 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재벌도 이를 따라야 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사실 준법경영을 두번이나 강조한 것 자체가 경영 현장에서는 준법경영이 잘 안돼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삼성의 두 번째 준법경영 선언이 어떻게 실천될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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