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억 수뢰 최열 환경재단 대표 실형

부동산·경기도지사 면담 주선…대법원도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알선 대가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형이 확정된 최 대표는 검찰의 형 집행 지휘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된다. 대검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집행을 촉탁했으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와 협의해 3~5일 안에 자진 출석을 유도해 형을 집행하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자가 돈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아니라 빌렸다고 주장할 때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양자 관계, 이자약정 여부 등 증거에 의해 나타나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이를 소액으로 나눠 3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점,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산업단지조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억3천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대표가 기업에서 기부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부분과 환경센터 건물 리모델링 자금으로 지원받은 돈 일부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협조 요청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9년 4월 기소됐다. 환경재단은 이날 최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성명을 내고 "권력지향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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