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전관예우

딱 3년 전이다. 2010년 2월 국회에서 사법제도개선특위가 열렸다.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참여정부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의 이름을 들먹였다.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퇴임한 2000년부터 5년간 수임료로 6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이 도마에 올랐다. 주 의원은 "월 1억 원씩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고 했다. 박 대법관도 2003년 8월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한 후 대법관 취임 전까지 22개월간 개인변호사로 일하면서 19억 5천800만 원의 수임료를 신고했다. 한 달에 1억 가까이 벌었으니 역시 전관예우 관행에 기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시 전관예우란 말이 부쩍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번엔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하기 전 13억 9천12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다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공직 복귀를 노리며 신고한 재산은 25억 8천925만 원이다. 공직 퇴직 후 18개월 만에 재산이 2배가량 늘었다. 금액으로는 11억 9천801만 원이 증가했다. 황 후보자는 퇴직 후 대형 로펌 고문 변호사로 17개월 동안 활동했고 재임 기간 15억 9천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월평균 9천355만 원씩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냐 아니냐 말이 많다. 이것이 예우(禮遇)의 결과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전관(前官)이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없다. 이는 비단 황 후보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법조계만의 문제도 아니다. 처음 법조계에서 나왔던 전관예우 논란은 경제 관료나 군 고위직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재산 면면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고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퇴직 후 로펌이나 민간 기업체로 자리를 옮겨 거액의 돈벌이를 하고 이들이 다시 공직으로 컴백하는 회전문식 인사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 공직자들이 명예와 금전을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것은 욕심이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그렇다. 청문회를 통해 이를 추구한 많은 인사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런 인사들이 청문회장을 메우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고위 공직자들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공직 수십 년에 그 정도 보수는 정당한 대가라고 말한다. 과연 이것이 옳고 상식적인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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