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교 운동부가 깨끗하게 운영되도록 학교 운동부 코치 청렴 등급제를 도입한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 시스템도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3 반부패 대책 및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주 발생하는 학교 운동부 코치의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청렴 등급제를 도입한다. 10개 세부 항목을 정한 뒤 점수를 매겨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재계약, 보수 책정 등에 활용한다. 올해는 축구부와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 기관 중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부패 신고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고자의 익명이 보장된다.
이외에도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손질했다. 소액 입찰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의계약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대신 비리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재가 따르는 금품 수수 기준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적발 시에는 엄벌하는 한편 청렴도 평가 항목을 36% 정도 축소하고 청렴 교육 대상도 신규'승진 임용자와 기관장, 징계를 받은 자에 한정하는 등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신경을 썼다"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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