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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돌린 박성만 도의원, 1심서 의원직 유지 벌금형

지난해 7월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산양삼 선물세트를 동료의원 62명에게 돌린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성만(영주'사진) 경상북도의원이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재판장 이종길 판사)는 21일 박성만 도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8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77만4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산양삼 선물세트 62개(시가 77만4천원)를 제공한 A(54)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안동'권오석기자 stone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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