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을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4개 시'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매일신문은 21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청 이전 및 후적지 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2014년 도청 이전을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의 과제와 해법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대구경북뿐 아니라 지난해 말 도청 이전에 들어간 대전'충남 지역과 연계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신도청은 지역 균형 발전의 염원을 담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나 기반시설 구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도청 청사만 덩그러니 있는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도청 이전 이후 빈터로 남는 기존 청사와 부지(후적지) 역시 부동산 및 상권 침체에 따른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신도청 시대의 과제
지난해 말 대전 중구 선화동 도청사가 이전한 충남 내포 신도시(홍성 홍북면'예산 삽교읍)는 지난해 11월 발의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기반 시설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 및 직원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미비해 도청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에서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청 이전 신도시에 적정 수준의 정주환경과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도청 이전 신도시는 가족단위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도시 핵심시설을 조기에 유치하고, 일정 수준의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박대희 경북도청 이전추진본부장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재정 확보"라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신도청 및 후적지 개발을 국비 사업으로 추진토록 명시한 특별법 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식 경북도의회 의원 또한 "청사 신축비 등 일부를 지원하는 현행 법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사업 지연은 시도민의 불편과 정부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문 한동대 교수는 "도청 신도시에 대한 정부 투자가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그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세종시가 그러한 것처럼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경북도가 포항 경주 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병구 매일신문 사회2부장은 "도청 이전을 왜 하게 됐는지 되돌아본다면 도청 이전의 원죄를 제공한 중앙정부가 비용을 대는 게 당연하다"며 "특별법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있는 전남도청 이전의 선례가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지역 균형 발전을 강하게 요구하자"고 말했다.
◆도청 이전 터 개발의 과제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 터는 대구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남권 최고 권위의 건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간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문화'산업'교육 등 대구 중요 시설과 근접해 있고, 대구 남북 축과 팔공산을 연계하는 요충지로 기능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할 때 대구의 랜드마크 시설이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현 매일신문 사회1부장도 "경북도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한 뿌리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다. 여러 개 중의 하나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일한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며 "광주'전남이 국비를 확보해 청사 이전 문제를 마무리 짓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한 것처럼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역시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에 대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철섭 대구시 정책기획관은 "도청 터는 대구로 보면 개발 가능한 마지막 도심 지역이다. 아파트, 상업 시설은 곤란하다"며 "관광객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물로 문화, 교육, 산업에 걸쳐 다양한 공간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청 이전터 개발 역시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정책기획관은 "도청 이전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이전 터의 활용 계획을 수립 개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법 개정에 도청 신도시뿐 아니라 후적지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해 공익적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대전일보 사회부장은 "대구시는 대전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대전시는 여러 차례 용역을 통해 예술문화공간 복합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했지만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도청사가 있던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개정이 난제이자 숙원"이라고 밝혔다.
◆역량 결집 중요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우리 시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의 새로운 개발 방안을 놓고 미국 뉴욕 시민 5천 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열띤 토론을 벌인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통의 계기로서 후적지 개발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상원 대경습지보존회 회장(경북도청 이전 건설위원회 위원) 또한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정치권이 앞에 나서고 사회 민간단체가 협조해 특별법 개정을 전국화할 수 있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흥태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대구경북 발전의 중요한 전기로 활용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대구시, 경상북도, 대전시, 충청남도 4개 시'도가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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